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07월 29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(2024년 08월 28일 예정)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07월 29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(2024년 08월 28일 예정)의 의결권을 부여하며,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